#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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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잃어버려도 집 팔 수 있다, 대체 3가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되면 재발급되지 않지만, 분실했더라도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 세 가지로 매도인 본인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 단계의 소유자 확인은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한다. 계약일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분실 사실을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 확인서면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챙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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