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처음 받았다면, 재발급 안 되니 지금 확인집을 사고 받는 등기필증은 요즘 일련번호와 가려진 비밀번호가 담긴 등기필정보 형태로 나오며, 한 번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은 직후 부동산 표시와 명의인을 등기부와 맞춰보는 확인이 먼저이고, 보관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종이 자체보다 비밀번호 노출을 막는 일이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필요한 서류인 만큼, 확인은 지금 끝내고 보관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게 좋다.부동산2026.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