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 낀 집을 산 무주택자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조건이 맞으면 입주를 최장 2029년 말, 약 39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여서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시작일 조건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부동산정책2026.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