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에서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가 잇따라 공시돼 규모가 490억원에 이른다. 은행이 직접 피해자이지만, 일반인도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 전액 상환과 사기 공범 처벌까지 떠안을 수 있다.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근저당·신탁을 확인하고, 돈은 지정된 신탁계좌로만 넣으며, '명의만 빌려달라'는 제안은 거절해야 한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은행 네 곳에서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평범한 계약자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신탁 서류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 구조에 얽힐 수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사기 공범이 되는 신호이므로 계약을 멈추고 확인해야 한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옮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1주택 실거주 혜택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손주 돌봄과 같은 시 안의 이사 등은 빠져 4천 건 넘는 보완 의견이 접수됐고, 사유와 3년 기간 모두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는 검토 단계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확정이 아닌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거래 장벽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와 대출 구조 재설계를 요구했다. 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옮기는 방향이라 실거주 계획이 세 부담을 가른다. 매수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라면 바뀔 숫자에 서두르기보다 실거주 계획과 적용 시점, 대출 규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은마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에게 명도소송을 걸겠다고 예고했지만, 이주 의무를 이행하면 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주 개시 목표는 2027년 상반기이고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가 없어, 시한과 취하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대응의 핵심이다. 계약 만료일을 이주 일정과 겹쳐보고 절차상 서류를 문서로 남기며 협의하면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려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호남·충청을 지나면서 실거주 지역의 변수로 떠올랐다. 2025년 9월 시행된 특별법이 지중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비용 문제로 전 구간 적용은 어려워, 경과지 확정 전과 후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이 달라진다. 매수 전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등기부의 구분지상권,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대조해 노선과 이격거리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