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은 자격 확인, 신청, 결과 확인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이 다르다. 특히 신청 전에 청약통장 요건과 무주택 여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른 당첨 기준을 맞춰봐야 한다. 청약홈에서 자격을 미리 진단하고 자금 계획까지 점검한 뒤 공고 일정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처음 청약을 넣을 때 막막한 이유는 용어가 아니라 순서가 안 잡혀서다. 청약은 크게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에서 볼 것이 다를 뿐, 흐름 자체는 단순하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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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격을 맞춰보는 것이 먼저다. 청약 창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이고,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가입 내역과 무주택 여부, 청약 제한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이때 내가 넣으려는 집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부터 갈라야 한다. 당첨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공급 주체 | 국가·지자체·LH 등 | 민간 건설사 |
| 당첨 기준 | 순위·납입 실적 중심 | 예치금 충족 후 가점·추첨 |
| 규모 | 전용 85㎡ 이하 | 제한 없음 |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하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을 더한 84점 만점이다. 무주택기간은 보통 만 30세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된다. 예치금 기준과 순위 요건, 규제지역 여부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청약홈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자격이 맞으면 원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다. 공고에는 공급 물량,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구분, 가점제·추첨제 비율, 그리고 무엇보다 청약 일정이 적혀 있다.
신청은 청약홈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진행한다. 순서에 주의할 점이 두 가지다.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같은 특별공급 대상이면 특별공급이 일반공급보다 먼저 접수된다. 또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 접수일이 다르므로, 자신이 몇 순위인지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마쳤다면 공고에 적힌 당첨자 발표일에 청약홈에서 결과를 확인한다. 당첨됐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내야 계약이 성립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자금 계획까지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하다. 계약금은 얼마인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확인해 둔다.
청약은 운도 따르지만, 자격 미달이나 순위 착오로 기회를 날리는 실수는 준비로 막을 수 있다. 공고가 뜨기 전에 청약홈에서 자격을 진단해 두면, 정작 접수일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