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없이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뗄 수 있다. 소유자와 빚만 확인할 거면 700원 열람으로 충분하고, 대출이나 계약서 제출용일 때만 1,000원 발급이 필요하다. 뗀 뒤에는 갑구의 가압류·경매 기재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먼저 보고, 잔금 당일 한 번 더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은 계약 전에 직접 떼어봐야 하는 서류다.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24시간 가능하고, 회원가입도 인감도장도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다.
절차는 네 단계다. 사이트에 접속해 부동산 종류(토지·건물·집합건물)를 고르고, 주소나 부동산 고유번호로 대상을 검색한다. 이어 전부증명서 또는 현재 유효사항만 담은 일부증명서를 고르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화면으로 보거나 출력할 수 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으면 '집합건물'을 선택해야 원하는 호실이 나온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로 할 수 있다. 정부24에서도 신청되지만 결국 인터넷등기소로 연결되므로, 처음부터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편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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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류인데 용도에 따라 값이 갈린다.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는 '열람'은 700원,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정식 증명서를 출력하는 '발급'은 1,000원이다.
| 방식 | 수수료 | 쓰임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소유자·근저당 확인용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대출·계약 제출용 |
| 무인발급기 | 1,000원 | 전부증명서만 가능 |
| 등기소 방문 | 1,200원 | 창구 발급 |
핵심은 이렇다. 내가 직접 권리관계만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700원짜리 열람으로 충분하다. 열람본에 담긴 내용은 발급본과 같다. 다만 제출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은행 대출이나 계약서 첨부처럼 남에게 낼 서류가 필요할 때만 1,000원 발급을 고르면 된다. 무인발급기는 1,000원이지만 전부증명서만 나오고, 24시간 이용은 인터넷등기소에서만 된다.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표제부는 주소·면적·구조 같은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담는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아래 순서로 짚으면 된다.
먼저 표제부에서 주소와 면적이 내가 계약하려는 그 집이 맞는지 확인한다. 아파트라면 전용면적과 대지권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본다.
다음은 갑구다.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 같은 기재가 있는지 본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소유권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다. 순위번호는 접수일 순서대로 매겨지니 위에서 아래로 시간순으로 읽으면 된다.
마지막은 을구다. 근저당권이 핵심이다. 근저당은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뜻하는데,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나 전세금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위험 신호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보다 은행 빚이 먼저 변제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 사이에 새로운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700원이 아깝지 않다면, 잔금 당일 한 번 더 열람해 그사이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