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열람, 떼는 법부터 위험 신호까지
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누구나 떼어 볼 수 있다. 표제부는 집의 현황,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근저당 같은 소유권 외 권리를 보여주므로 이 순서로 읽으면 권리관계가 잡힌다. 갑구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 을구의 과도한 채권최고액, 신탁등기 여부를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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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누구나 떼어 볼 수 있다. 표제부는 집의 현황,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근저당 같은 소유권 외 권리를 보여주므로 이 순서로 읽으면 권리관계가 잡힌다. 갑구의 가압류·경매개시결정, 을구의 과도한 채권최고액, 신탁등기 여부를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없이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뗄 수 있다. 소유자와 빚만 확인할 거면 700원 열람으로 충분하고, 대출이나 계약서 제출용일 때만 1,000원 발급이 필요하다. 뗀 뒤에는 갑구의 가압류·경매 기재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먼저 보고, 잔금 당일 한 번 더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합동점검해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무등록 중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계약 전에는 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영업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이월드와 공인중개사협회 조회로 등록 상태를 대조하고 공제증서·확인설명서까지 챙기면 상당수 피해를 미리 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