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거·경매·금융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지만, 각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우선매수권으로 공공임대에 최장 20년 거주하거나, 저리 대환대출과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도 새로 생겼다. 신청 기한과 제외 대상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관리시스템과 관할 지자체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인정은 특별법이 마련한 여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고, 주거·경매·금융 지원은 저마다 따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상당수 지원에는 기한이 있어, 결정만 받아두고 미뤄두면 받을 수 있던 것을 놓친다.
자기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살던 집에 계속 있을 것인지, 보증금 회수에 집중할 것인지, 당장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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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지키는 쪽이라면 우선매수권이 핵심이다. 이 권리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면, 공공사업자가 그 집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다시 공급한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간 집에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낙찰이 어려우면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는다.
당장 거처가 급하다면 긴급주거지원이 있다. LH 등의 공공임대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년간 머무를 수 있다.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매 절차와 별개로 먼저 알아볼 창구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고 있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한다. 하나는 시간이다. 매각기일 전에 관할 지방법원에 경·공매 유예·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용이다. 경·공매 대행 수수료는 전액 지원되는데, 본인 부담분 30%도 절차가 끝난 뒤 돌려받는 구조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가 막히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주택 몫의 세금만 떼어 처리하는 조세채권 안분도 함께 적용된다.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당장 급한 것은 돈이다. 지원은 쓰임새별로 나뉜다.
| 종류 | 금리 | 한도 |
|---|---|---|
| 저리 대환대출 | 1.2~2.7% | 4억 원 |
| 저리 전세대출 | 1.2~2.7% | 2.4억 원 |
| 구입자금 대출 | 금리 인하 | 4억 원 |
대환대출은 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경·공매가 끝난 뒤 남은 기존 전세대출금은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고, 그동안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집을 사기로 했다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도 따라온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최소보장제가 들어왔다. 경·공매가 끝난 뒤 실제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메워 최소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원은 종류가 많고 창구가 흩어져 있어, 아래를 먼저 정리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세부 요건과 금액은 결정 유형과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숫자와 기한은 블로그가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지원관리시스템과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관할 지자체 공지에서 한 번 더 맞춰보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