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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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내 보증금 얼마 받나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 시행돼, 경·공매 후에도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그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금·경매차익 등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나머지여서, 보증금 1억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5000만 원까지 채우게 된다. 신청 전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와 선지급·최소지원금 신청 시점, 결정문·배당표 등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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