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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주거·경매·금융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지만, 각 지원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우선매수권으로 공공임대에 최장 20년 거주하거나, 저리 대환대출과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고, 2026년 개정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도 새로 생겼다. 신청 기한과 제외 대상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관리시스템과 관할 지자체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