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등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연내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멈춰 있던 재초환이 현실로 다가왔다. 부담금을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지느냐에 따라 같은 평형의 호가가 수억 원씩 벌어지고 있어, 재건축 단지를 살 때 부담금은 가격만큼 중요한 변수가 됐다. 계약하기 전에 그 단지가 부과 대상인지, 예상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 부담금을 누가 떠안는 조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부담금이 매겨진 단지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 흐름이 2026년 10월 바뀌고 있다. 서초구가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을 시작으로 반포3주구(래미안 트리니원), 신반포 21차, 신반포 18차 등에 대한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연내 부과를 추진하고 나섰다.
다만 시점을 두고 기관 사이 해석이 갈린다. 서초구는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들어 연내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 특례에 따라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조합들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부과가 예정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Pavel Danilyuk
매수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을 누가 떠안느냐다. 아주경제 보도를 보면 같은 전용 84㎡인데도 호가가 크게 갈렸다. 매도자가 부담금을 지는 조건의 매물은 51억5000만 원, 매수자가 나중에 별도로 부담금을 지는 조건의 매물은 57억 원이었다. 조건 하나로 수억 원이 벌어진 셈이다.
액수 자체도 가볍지 않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예상 부담금 총액이 5149억 원, 조합원 1620명 기준 1인당 평균 약 3억2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어디까지나 검증 전 예상치지만, 집값에 더해 수억 원을 누가 내느냐는 거래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재건축 단지를 보고 있다면 가격표만 봐서는 안 된다.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먼저다.
첫째, 부과 대상인지 본다. 재초환은 모든 재건축에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일정액을 넘어야 부과되고, 2024년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 단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 관심 단지가 산정 절차에 들어가 있는지 관할 구청과 조합에 확인한다.
둘째, 예상 부담금의 산정 방식을 본다. 부담금은 단지 가격 상승분 전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주변 시세가 오른 몫(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초과이익에 매겨진다. 여기에 10~50% 누진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는 감면 폭이 큰데,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 보유 기간 | 1주택 감면율 |
|---|---|
| 20년 이상 | 70% |
| 10~15년 | 60% |
| 6~9년 | 10~40% |
셋째, 승계 조건을 본다. 부담금 납부 의무는 부과 시점에 조합원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있다. 부담금이 확정되기 전에 조합원 지위를 사면 매수자가 부담금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매매가에 예상 부담금만큼이 반영돼 있는지 따져야 한다. 확정 후 산 경우라면 이미 확정된 금액이 가격에 녹아 있다. 누가 내는 조건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재초환은 더 이상 서류상의 제도가 아니다. 같은 집이라도 부담금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실제 지출이 수억 원 달라지는 만큼, 호가보다 조건을 먼저 읽는 것이 재건축 매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