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으로 뽑아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지만, 소득세를 5년 이상 낸 이력과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고, 소득·자산 기준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이 다르다. 청약통장 저축액과 소득세 납부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유형별 조건을 대조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청약을 처음 알아보는 청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가점이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로 매기는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여기서 갈린다. 이 유형은 가점을 따지지 않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통장 점수가 낮아도 요건만 갖추면 같은 출발선에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추첨도 소득 구간에 따라 순서가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70%를 먼저 배정하고, 130% 이하에 20%, 나머지에 남은 물량을 배정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앞 단계에서 뽑힐 확률이 높은 구조다. 같은 특별공급이라도 신혼부부 유형이 혼인 기간과 자녀 수로 순위를 매기는 것과 달리, 생애최초는 그런 배점 없이 요건을 갖춘 사람끼리 추첨한다는 점이 다르다.

Ivan S
추첨이라고 해서 조건이 느슨한 건 아니다. 핵심 요건 몇 가지는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걸린다.
가장 큰 관문은 소득세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5년 이상 낸 이력이 있어야 한다. 납부액이 0원이던 기간도 인정되지만, 일한 기간 자체가 5년에 못 미치면 신청 대상이 아니다. 무주택 요건도 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며, 이름 그대로 '생애 최초'여야 한다.
미혼 청년이라면 혼인·자녀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대상이 좁아진다. 청약통장 조건도 빠지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1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채워야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공공이냐 민영이냐에 따라 갈린다.
| 구분 |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대비) | 자산 기준 |
|---|---|---|
| 공공분양 | 130% 이하(맞벌이 200%) | 부동산·자동차 등 충족 필요 |
| 민영주택 | 160% 이하 | 없음 |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유형에 따라 길이 있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10~20%p 올라간다. 민영주택은 자산을 보지 않으니 소득이 조금 높은 편이라면 민영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조건을 대략 훑었다면,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게 실수를 줄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다. 그만큼 아무 단지에나 급하게 넣기보다, 소득 구간과 자산 요건이 맞아떨어지는 공고를 골라 타이밍을 잡는 편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