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지만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금융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계약 전 검증용과 이사 후 신고용으로 서류를 나눠 순서대로 처리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정부24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만큼 계정 비밀번호와 발급 서류의 주민번호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사 준비는 서류를 떼는 순서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시작은 계약 전이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등기부등본, 정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이건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한다. 건당 1,000원이 들지만, 집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핵심 서류이므로 아끼지 말고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떼는 게 좋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주거용 건물을 상가로 고쳤거나 무허가로 증축한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용도가 정상인지 여기서 확인한다. 여기에 전입세대 열람으로 나보다 앞선 세입자가 있는지까지 보면 계약 전 기본 점검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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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마치고 이사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남는다. 이 둘은 정부24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무료로 신청한다.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끝이다. 법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서 마지막 화면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체크박스가 따로 있어 같은 자리에서 신청된다. 두 가지가 왜 다 필요하냐면, 효력이 생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은 신고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확정일자는 받은 '당일' 효력이 생긴다. 이 시차 때문에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기라는 조언이 나온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하면 이 역시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게 인감증명서다.
인감증명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시작됐지만, 재산권과 관련이 큰 용도는 빠졌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그리고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설정처럼 부동산 등기에 쓰거나 대출·금융기관에 내는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되는 건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같은 일반용이고, 이마저도 대리인은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래처럼 발급처와 온라인 가능 여부를 미리 갈라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 서류 | 발급처 | 온라인 발급 | 비용 |
|---|---|---|---|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가능 | 건당 1,000원 |
| 건축물대장 | 정부24 | 가능 | 무료 |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정부24 | 가능 | 무료 |
| 인감증명서(부동산·금융용) | 주민센터 | 불가(방문) | 무료 |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서류를 온라인으로 떼는 게 편해진 만큼, 계정 하나에 담긴 정보의 무게도 커졌다.
최근 정부24가 해킹으로 뚫렸다. 어린이포털의 취약점을 노린 공격으로 서버의 메모리 덤프 파일이 유출됐고,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정부24 아이디·비밀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대상자와 건수는 특정하기 어렵고, 사고는 발생 약 한 달 뒤에야 알려졌다. 행안부는 앞서 5월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2억73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대비는 소박하지만 효과가 있다.
정리하면, 이사 서류는 계약 전 검증용과 이사 후 신고용으로 나눠 순서대로 처리하되, 정부24로 되는 것과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를 거쳐야 하는 것을 미리 구분해두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편리해진 온라인 창구일수록, 내 계정과 서류를 스스로 챙기는 습관이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