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부동산·주식 전문가나 방송 출연을 내세워 유튜브 등으로 접근하는 투자 권유를 유사수신 사기의 전형으로 경고한다. '원금·고수익 보장'은 그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의 신호이며, 사업자등록이나 방송 이력은 수신 허가나 투자 안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상태,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직접 확인하고, 의심되면 1332에 신고하는 게 핵심이다.

부동산 강사나 자칭 전문가가 투자를 권유할 때, 가장 먼저 떼어내야 할 생각이 있다. '방송에 나온 사람', '수강생이 많은 강사'라는 사실은 그 투자의 안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전문방송이나 부동산·주식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등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유사수신 사기의 전형으로 꾸준히 경고해 왔다.
더 중요한 건 사업자등록이나 정부 신고 여부도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자금을 모으는 '수신' 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이나 단순 신고는 이 허가와 전혀 다른 절차다. 심지어 인허가를 받은 투자업체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업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결국 타이틀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봐야 한다.

Ron Lach
위험 신호에는 순서가 있다. 가장 분명한 신호는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이다.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면서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로 규정돼 있다. 즉 '보장'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합법적인 투자 권유의 선을 이미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내세우면 유사수신,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기획부동산은 "이 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유인한 뒤 실제로는 부동산 매입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이 흔하다.
'공동투자'나 '지분 쪼개기' 제안도 경계 대상이다. 여러 사람 돈을 모아 한 물건에 넣자는 구조는 책임 소재가 흐려지기 쉽고, 지급보증서나 안전자산을 내세워 위험을 가리는 수법과 자주 결합한다. 권유자가 마음이 급한 당신에게 결정을 재촉한다면, 그 자체가 신호다.
권유자의 말 대신 공적 자료로 확인한다. 아래는 돈을 넣기 전 스스로 점검할 항목이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일까지 세 번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권리관계는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다.
확인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비정상적 고수익 같은 신호가 걸리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문의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32로 연결된다. 전화로 해당 권유가 불법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119의 불법금융 제보 메뉴를 쓰면 된다. 이미 돈을 건넸거나 계약서를 썼다면 관련 자료, 대화 내용,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유리하다. 투자 권유를 거절하는 것보다, 거절한 뒤 공적 창구로 사실을 확인하는 쪽이 피해를 막는 더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