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부동산 투자 권유, 그게 위법 신호다금융당국은 부동산·주식 전문가나 방송 출연을 내세워 유튜브 등으로 접근하는 투자 권유를 유사수신 사기의 전형으로 경고한다. '원금·고수익 보장'은 그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의 신호이며, 사업자등록이나 방송 이력은 수신 허가나 투자 안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상태,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직접 확인하고, 의심되면 1332에 신고하는 게 핵심이다.부동산2026.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