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점검일에 지적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중대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하는 법적 대상이 된다. 세대당 평균 하자가 13.3건까지 오르고 마감 부실이 국감까지 간 상황이라 이날의 기록이 곧 보수 청구서 역할을 한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하고 사진을 붙였는지, 재현 가능한 하자를 우선 남겼는지가 실제 보수 여부를 좌우한다.
LH 공공주택 사전점검일에 지적한 하자는 시공사가 반드시 고쳐야 할 법적 대상이 된다. 2020년 개정된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이틀 이상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열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나온 지적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나머지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날 종이에 남기지 않은 하자는 나중에 "원래 그랬는지"를 두고 다투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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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의 세대당 평균 하자 지적 건수는 2019년 9.2건에서 2023년 9월 13.3건까지 올랐다. 조오섭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새 집이라고 하자가 적은 게 아니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마감공사 부실이 국회로 넘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시흥장현지구 신혼희망타운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의결했다. 다만 회사는 "공식적으로 하자 판정을 받은 사안은 없다"며 입주민 집단소송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고, 증인 명단도 아직 확정 전이다. 판정은 갈려도 창호·도배 같은 마감이 분쟁의 중심이라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눈으로만 훑으면 절반은 놓친다. 부위마다 동작을 정해두는 편이 낫다.
창호와 문은 세 번 이상 여닫으며 걸림·소음·잠금 상태를 본다. 코킹(실리콘) 라인은 손가락으로 눌러 들뜸이나 빈 구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도배는 찢김과 들뜸을 보되, 붙박이장 바로 앞 천장처럼 마감이 몰리는 곳을 특히 살핀다.
바닥은 방과 거실의 수평이 핵심이고, 욕실과 베란다는 반대로 배수구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야 정상이다. 세면대·싱크대·욕실 바닥에 물을 실제로 흘려보고 빠지는 속도를 봐야 고임을 잡아낸다.
하자를 찾는 것만큼 남기는 방식이 중요하다. 보수 기사가 현장에 왔을 때 위치를 바로 찾지 못하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하자라도 "안방 하자"보다 "안방 붙박이장 왼쪽 천장 몰딩 도배 들뜸 약 10cm"처럼 위치와 증상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공되는 하자 스티커는 실제 위치에 붙이고, 같은 지점을 사진으로 남겨 체크리스트와 번호를 맞춰둔다. 접수는 구두로 끝내지 말고 서면·앱 접수 내역을 받아 세대별로 몇 건이 기록됐는지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모든 흠집을 같은 무게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판단 기준은 있다.
첫째, 재현되는 하자를 우선한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나는 소음, 물을 흘릴 때마다 고이는 배수처럼 눈앞에서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작다. 둘째, 안전·구조·누수·방수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은 '중대한 하자' 쪽에 가까워 사용검사 전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 반대로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까지 감정적으로 적기보다, 위치가 특정되고 사진이 붙은 항목에 힘을 싣는 편이 실제 보수율을 높인다.
정리하면, 이날의 목표는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적는 것'이다. 위치가 분명하고 재현 가능하며 사진이 붙은 기록이, 입주 뒤 보수를 요구할 때 가장 강한 카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