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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뒤 하자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을 공급한 사업주체(공공주택은 LH 등)에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담보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부터 내력구조부 10년까지 공사 종류별로 다르므로 해당 기간을 넘기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보수가 미뤄지면 하자보수보증금 직접 보수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LH 사전점검일에 지적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중대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하는 법적 대상이 된다. 세대당 평균 하자가 13.3건까지 오르고 마감 부실이 국감까지 간 상황이라 이날의 기록이 곧 보수 청구서 역할을 한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하고 사진을 붙였는지, 재현 가능한 하자를 우선 남겼는지가 실제 보수 여부를 좌우한다.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접수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담보책임기간이 마감공사 2년, 구조체 5년, 내력구조부 10년으로 항목마다 달라 남은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니 교섭경위서 등 근거 자료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