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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전점검일에 지적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중대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하는 법적 대상이 된다. 세대당 평균 하자가 13.3건까지 오르고 마감 부실이 국감까지 간 상황이라 이날의 기록이 곧 보수 청구서 역할을 한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하고 사진을 붙였는지, 재현 가능한 하자를 우선 남겼는지가 실제 보수 여부를 좌우한다.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접수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담보책임기간이 마감공사 2년, 구조체 5년, 내력구조부 10년으로 항목마다 달라 남은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니 교섭경위서 등 근거 자료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