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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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하자 남기는 법이 보수를 가른다

LH 사전점검일에 지적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중대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하는 법적 대상이 된다. 세대당 평균 하자가 13.3건까지 오르고 마감 부실이 국감까지 간 상황이라 이날의 기록이 곧 보수 청구서 역할을 한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하고 사진을 붙였는지, 재현 가능한 하자를 우선 남겼는지가 실제 보수 여부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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