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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거래가 반 토막 나고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호가와 실거래가의 시차가 벌어져 지금 보이는 가격이 몇 달 전 합의일 수 있고, 필요한 자기자본은 집값 구간마다 다르다. 결국 자기자본과 2년 실거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지금 계약할 사람과 기다릴 사람을 가른다.
국토부가 2026년 10월 29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이는 확정이 아니라 지구 지정을 거쳐야 하는 시작 단계다. 지구 안 주택은 수용·보상 대상이라 실거주 목적과 맞지 않고, 밖이라면 기대감만큼 긴 공사 기간을 감수해야 한다. 계약 전에 경계 안팎, 지구 지정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관할 구청 허가와 2년 실거주를 요구하는 규제로, 서울 전역 지정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장되면 실거주 의무와 입주 기한이 유지되지만 범위가 조정되면 적용에서 빠지는 지역이 생겨 자금 계획이 달라진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정 여부와 허가 일정, 전세 낀 매물 여부를 확인하면 헛발질을 줄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 낀 집을 산 무주택자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조건이 맞으면 입주를 최장 2029년 말, 약 39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여서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시작일 조건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