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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분기 공공분양부터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며, 규제지역 전용 55㎡ 기준 초기 부담이 6억3000만원대에서 1억5750만원으로 낮아진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원가 기준으로 나눠 취득하고 그동안 공공 보유 지분에는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야 해, 초기 목돈 부담을 미래의 분할 부담으로 옮기는 구조다. 자산 요건과 대상 단지, 회차별 취득 비율 등 핵심 조건은 10월 세부 발표에서 확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