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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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지연, 과태료 2만~30만원 갈린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연·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지만, 거짓 신고에는 여전히 100만원 이하가 붙는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 지역·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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