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전세 12억, 시세보다 비싼지 확인하는 법경기도가 6월 수원 광교신도시의 전용 156㎡(약 47평) 아파트를 전세 12억2,000만 원에 계약해 관사로 마련하면서 '재정 비상' 선언과 맞물려 논란이 됐다. 특정 전세가가 비싼지 싼지는 인상이 아니라 같은 단지·면적의 실거래가와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KB시세로 우리 동네 시세를 무료로 확인하고 층·향·전세가율까지 함께 따지면 된다.부동산2026.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