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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전세금을 직접 맡아 계약 종료 때 세입자에게 100% 돌려주는 전월세 안심신탁 전담센터가 9월 22일 문을 열면서, 기존 전세보증보험과 어느 쪽이 나은지 따져볼 상황이 됐다. 안심신탁은 사고가 난 뒤 대신 갚아주는 보증보험과 달리 집주인이 보증금 자체를 만지지 못하게 막는 사전 예방형이라, 보증금이 흐르는 경로부터 다르다. 지금 당장 계약하는 집이라면 선택지는 보증보험 쪽에 가깝고, 10월 이후 나오는 안심신탁 매물이라면 반환보증을 따로 들 필요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을 만드는 절차라, 전입신고와 함께 입주일에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루는 사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이 뒤로 밀려 일부 또는 전액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미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야 생겨, 잔금일과 그 사이 하루의 공백에서 보증금 사고가 집중된다. 계약서에 인쇄된 조항은 이 공백과 세금·대출 위험을 막지 못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합의해 적는 특약이 실제 방어선이 된다. 근저당 설정 금지, 세금 체납 고지, 대출·보증 불가 시 계약금 반환 같은 문구가 특약란에 들어갔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4,424가구 이주 개시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예고했다. 이는 즉시 퇴거가 아니라 이주 지연을 막으려 미리 걸어두고 이주하면 취하하는 방식이지만, 재건축 세입자는 주거이전비가 없어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 관건이다. 통보를 받으면 임대차 종료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증금 보전장치, 이주 일정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