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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억 대출사기, 계약 전 떼어볼 서류는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대출사기로 은행 네 곳에서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공시됐다. 평범한 계약자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신탁 서류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 구조에 얽힐 수 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은 사기 공범이 되는 신호이므로 계약을 멈추고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2026.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