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의 공원용지도 행정절차를 거치면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고, 고덕강일지구에서는 근린공원 용지가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변경됐다. 변경 검토부터 승인까지 2년 넘게 걸리는 동안 관련 정보가 토지이음과 시·구청 공고에 드러나므로 계약 전에 미리 읽어낼 수 있다. 집 앞이 공원으로 표시돼 있어도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편입 여부, 변경 열람공고 이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분양 홍보에서 "단지 앞 근린공원"은 강력한 한 줄이다. 그런데 그 공원은 계획상의 용지일 뿐, 행정절차를 거치면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공원인가'가 아니라 '바뀔 수 있는 땅인가'다.
고덕강일지구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단지 인근 자족8부지(1만3261㎡)는 원래 근린공원 용지였는데,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업무시설·연구소·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최고 18~19층 건물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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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용지가 바뀌는 이유는 대개 사업 목적과 재원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번 변경에 대해 학교를 지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 가능한 용지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이 땅을 보유한 택지지구에서는 사업성과 자금 사정에 따라 용지 성격을 조정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주목할 점은 시점이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SH와 국토교통부가 이 용지의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4월로, 특정 기업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2023년 10월보다 앞선다. 이후 2024년 12월 변경이 신청됐고 2025년 10월 국토부 승인이 났다.
| 시점 | 진행 단계 |
|---|---|
| 2023년 4월 | SH·국토부 용지 변경 검토 시작 |
| 2024년 12월 | SH 용도변경 신청 |
| 2025년 10월 | 국토부 승인 |
핵심은 검토에서 승인까지 2년 넘게 걸렸다는 사실이다. 그 사이 서류에는 변경의 흔적이 쌓인다. 바꿔 말하면, 계약 시점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 위험을 상당 부분 읽어낼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토지이용계획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만 넣으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열람된다.
여기서 세 가지를 본다. 첫째, 대상 땅과 주변 땅의 용도지역이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 있는지다. 셋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다. 특히 내 집 앞이 '공원'으로 보이더라도, 그 땅의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지구단위계획상 어떤 지위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공원이라는 표시 하나만으로 안심하기 어렵다.
용도변경은 조용히 이뤄지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2개 이상 일간지에 열람공고를 내고, 해당 자치구청장이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관심 지역이 있다면 해당 시·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공원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 같은 경미한 변경은 주민의견청취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한다. 모든 변경이 공람으로 예고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