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공원, 계약 전에 바뀔 수 있는 땅인지 보는 법택지지구의 공원용지도 행정절차를 거치면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고, 고덕강일지구에서는 근린공원 용지가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변경됐다. 변경 검토부터 승인까지 2년 넘게 걸리는 동안 관련 정보가 토지이음과 시·구청 공고에 드러나므로 계약 전에 미리 읽어낼 수 있다. 집 앞이 공원으로 표시돼 있어도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편입 여부, 변경 열람공고 이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부동산2026.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