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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가 755억 원을 완납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은 고덕 신사옥 사업을 인접 공원용지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2026년 10월 철회하면서, 개발 호재만 믿고 매수하는 일의 위험이 드러났다. 개발 계획은 구상·고시·인가·착공으로 단계가 나뉘고 행정 절차가 적법해도 도중에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어, 확정되지 않은 호재는 집값과 상권 기대가 한꺼번에 빠질 위험을 안는다. 계약 전 토지이음과 지자체 고시문으로 호재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확정 전이라면 들은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장치가 된다.
신도시·택지지구의 공원용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나 상업용지로 바뀌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2026년 10월 JYP는 고덕강일지구 사옥 앞 공원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공원 조망이나 일조를 보고 집을 계약했더라도 그 땅이 아직 조성 전이거나 용도가 바뀌면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전 토지이음에서 해당 땅의 용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이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택지지구의 공원용지도 행정절차를 거치면 업무·상업 등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고, 고덕강일지구에서는 근린공원 용지가 자족기능시설용지로 변경됐다. 변경 검토부터 승인까지 2년 넘게 걸리는 동안 관련 정보가 토지이음과 시·구청 공고에 드러나므로 계약 전에 미리 읽어낼 수 있다. 집 앞이 공원으로 표시돼 있어도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편입 여부, 변경 열람공고 이력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준주거지역은 법정 용적률 상한이 최대 500%로 일반주거지역보다 높고 상업·업무 용도까지 넓게 허용돼 고밀개발이 쉽다. 그 개발이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편의·접근성이라는 상방과 대규모 공급·전세 약세라는 하방이 뒤섞여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매수나 전세 전에는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세부 계획은 지자체에서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