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지만 임대인이 잔금 당일 설정한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겨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다. 그래서 잔금일에는 이체 직전 등기부를 다시 떼어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입금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한다. 다음 날까지 새 권리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과 국세 완납·관리비 정산 확인, 당일 처리 계획을 미리 챙기면 된다.

전세 잔금일은 큰돈이 한 번에 나가는 날이지만, 정작 위험은 돈을 보낸 뒤에 숨어 있다. 세입자의 대항력, 즉 보증금을 지킬 법적 힘은 전입신고를 한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 임대인이 잔금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은 등기소에 접수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같은 날이라도 임대인의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선 순위가 될 수 있다. 잔금일 확인 작업은 결국 이 시간차를 메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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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등기부를 봤더라도 잔금일에 한 번 더 떼야 한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다른 권리가 설정됐을 수 있어서다.
확인은 되도록 이체 직전에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용'으로 새로 떼어, 계약 때와 비교해 근저당·가압류·압류 같은 선순위 권리가 늘지 않았는지 본다. 하나라도 새로 잡혀 있으면 입금을 멈추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가 깨끗하다면 다음을 차례로 본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잔금을 이체한다. 순서를 바꿔 돈부터 보내면, 문제를 발견해도 되돌리기 어렵다.
잔금을 보낸 당일, 미루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한다. 둘을 같은 날 마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효된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핵심은 '당일'이다. 하루만 늦어도 그 사이 설정된 권리에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여유가 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함께 챙겨 안전판을 하나 더 두는 편이 낫다.
가장 든든한 방패는 계약서 특약이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미리 넣어두면, 그 시간차 자체를 계약으로 막을 수 있다.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챙긴다.
전세 잔금일은 '빨리 끝내는 날'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날'이다. 이체 직전 등기부 재확인, 입금, 당일 전입신고·확정일자. 이 순서만 지켜도 보증금을 지키는 힘의 대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