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합동점검해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무등록 중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계약 전에는 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영업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이월드와 공인중개사협회 조회로 등록 상태를 대조하고 공제증서·확인설명서까지 챙기면 상당수 피해를 미리 거를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골라 합동점검을 벌였다. 위험 물건을 다루거나 불법이 의심되는 곳이 대상이었다.
점검이 들여다본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자격·등록 없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무등록 중개, 특정 가격 아래로는 팔지 못하게 막는 집값 담합, 그리고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물건을 끼고 하는 불법 중개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로 이어진다.
무등록 중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도 양쪽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Ben Prater
사무소가 멀쩡해 보여도 등록 여부는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계약 전 다음을 확인하는 게 먼저다.
조회 화면에 휴업·폐업·영업정지 상태가 뜨거나, 게시된 등록번호와 조회 결과가 어긋나면 계약을 멈추는 편이 안전하다.
등록만으로 안심하긴 이르다. 몇 가지를 더 봐야 한다.
첫째, 지금 나를 응대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한다. 보조원은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할 권한이 없고, 명함에 보조원임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증서가 유효한지 본다. 셋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교부하는지 확인한다. 이 서류를 건너뛰거나 대충 채우려 든다면 신뢰도를 의심할 신호다.
담합이나 무등록 정황이 보이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계약해 손해를 봤다면,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다. 등록이 취소된 중개사는 3년간 다시 사무소를 열 수 없으니, 조회 이력에 처분 기록이 남았는지도 계약 전 확인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