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3분, 무등록 중개사 걸러내는 법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합동점검해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무등록 중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계약 전에는 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영업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브이월드와 공인중개사협회 조회로 등록 상태를 대조하고 공제증서·확인설명서까지 챙기면 상당수 피해를 미리 거를 수 있다.부동산2026.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