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이나 수리비 다툼이 생긴 세입자는 변호사 비용을 들이기 전에 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 전·월세 상담센터라는 세 갈래 무료 창구를 쓸 수 있다. 상담은 대체로 무료지만 소송 대리는 소득 요건이 붙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등 창구마다 역할이 다르다. 상담 전에 계약서·등기부등본·통지 기록을 챙기고, 상담 뒤에는 상대의 태도와 시간 여유에 따라 내용증명·조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면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수리비를 두고 실랑이가 붙으면 세입자는 곧장 변호사 비용부터 걱정한다. 하지만 돈을 들이기 전에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창구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문제는 창구마다 해주는 일이 다르다는 점이다. 내 상황에 맞는 곳을 골라야 시간을 아낀다.

Jakub Zerdzicki
| 창구 | 주로 해주는 일 | 이럴 때 |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 상담, 소득 요건 맞으면 소송 대리 지원 | "법적으로 내가 맞나"부터 따지고 싶을 때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중립 조정으로 합의 유도, 성립 시 판결과 같은 효력 | 집주인과 대화는 되는데 합의가 안 될 때 |
| 지자체 전·월세 상담센터 | 종합 상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안내 | 뭘 먼저 할지 막막해 길잡이가 필요할 때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예약 방문으로 상담할 수 있다. 법률 상담 자체는 누구나 무료지만, 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나서는 소송 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같은 소득 요건 심사를 거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이 권역별로 운영한다.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집주인의 수선 의무, 수리비 부담 같은 다툼도 다룬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 소송으로 가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상주해 무료로 상담하고, 내용증명 작성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실무까지 거든다. 전화는 02-2133-1200~8번이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다산콜(120)에서 비슷한 창구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상담은 대기가 길고 한 사람당 시간이 짧다. 자료를 갖춰 가야 그 시간을 제대로 쓴다. 다음은 거의 모든 창구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상담에서 반드시 물어볼 질문을 미리 적어 가면 좋다. "지금 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내 사안에서 더 빠른지", "예상 비용과 기간은 얼마인지" 네 가지는 꼭 확인하자.
상담을 받고 나면 대개 내용증명, 조정, 소송이라는 세 가지 길이 남는다. 순서는 상대의 태도와 내 상황이 정한다.
집주인과 연락은 되고 합의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부터가 현실적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압박과 증거 두 몫을 한다. 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
대화는 되는데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검토한다.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데다,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시간을 끌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보이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특히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소송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두는 것이 안전하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결국 "상대가 말이 통하는가, 내게 시간이 있는가"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