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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나 수리비 다툼이 생긴 세입자는 변호사 비용을 들이기 전에 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 전·월세 상담센터라는 세 갈래 무료 창구를 쓸 수 있다. 상담은 대체로 무료지만 소송 대리는 소득 요건이 붙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등 창구마다 역할이 다르다. 상담 전에 계약서·등기부등본·통지 기록을 챙기고, 상담 뒤에는 상대의 태도와 시간 여유에 따라 내용증명·조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