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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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근저당, 열람 없이 알림으로 잡는 법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은 은행 앱의 무료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로 등기부를 직접 떼지 않고도 통보받을 수 있다. KB국민·하나·케이뱅크 앱에 집 주소를 등록하면 주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변동 시 알림이 오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도 공식 창구다. 알림이 오면 근저당 접수 시점과 내 전입·확정일자 시점의 선후를 먼저 따져 확정일자 확보나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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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 해지, 보증금 언제 돌려받나

전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은 최초 계약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인지에 따라 갈린다. 최초 기간 중에는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가 없어 새 세입자를 구하는 협의가 필요하지만,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나가기 전에 자신의 계약 유형과 중도 해지·위약금 특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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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 전 전세금, 대위변제만 믿어도 될까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갚는 대위변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대규모 이주기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다만 지급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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