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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뷰'라 샀는데 건물이? 계약 전 확인법

신도시·택지지구의 공원용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나 상업용지로 바뀌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2026년 10월 JYP는 고덕강일지구 사옥 앞 공원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공원 조망이나 일조를 보고 집을 계약했더라도 그 땅이 아직 조성 전이거나 용도가 바뀌면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전 토지이음에서 해당 땅의 용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이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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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 고밀개발, 집값은 방향이 엇갈린다

준주거지역은 법정 용적률 상한이 최대 500%로 일반주거지역보다 높고 상업·업무 용도까지 넓게 허용돼 고밀개발이 쉽다. 그 개발이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편의·접근성이라는 상방과 대규모 공급·전세 약세라는 하방이 뒤섞여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매수나 전세 전에는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세부 계획은 지자체에서 열람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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