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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는 2026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압구정3구역은 5월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을 마치며 인허가 진도가 서로 다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사업 속도는 완성 시점이 아니라 관리처분·이주 등 남은 관문의 수로 읽어야 하며, 은마는 2028년 착공 목표로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초기 단계 매수라면 확정 전 분담금, 일정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고 조기 착공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심의 두 단계를 자치구로 옮겨 절차를 앞당기려는 것이지만, 소규모 사업이라 곧바로 청약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청약 대기자는 개별 분양 공고에서 사업 방식과 일반분양 세대수, 착공 일정을 확인해 정책 효과가 실제로 닿았는지 가늠하는 것이 낫다.
서울시가 8월 20일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안을 조건부로 의결하면서 최고 49층·1833세대 래미안 단지로 재건축이 한 걸음 나아갔다. 다만 통합심의는 인허가의 첫 관문으로, 착공 목표 시점인 2029년까지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 절차가 남아 있다. 매수를 저울질한다면 사업 단계와 실거래가, 대출 규제 부담을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서울시가 8월 20일 통합심의에서 신반포4차 재건축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최고 49층·1833세대 규모와 공공주택 312세대가 확정됐다. 다만 통합심의는 인허가의 시작 단계라, 공공주택의 공급 방식과 시점은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를 더 거쳐야 정해진다. 청약 대기자라면 착공 목표가 2028~2029년으로 아직 몇 년 남았다는 점과, 이 물량이 일반 청약통장 순위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4,424가구 이주 개시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예고했다. 이는 즉시 퇴거가 아니라 이주 지연을 막으려 미리 걸어두고 이주하면 취하하는 방식이지만, 재건축 세입자는 주거이전비가 없어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 관건이다. 통보를 받으면 임대차 종료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증금 보전장치, 이주 일정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세입자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갚는 대위변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대규모 이주기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다만 지급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세입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야 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26년 8월 이주를 거부하는 거주자 전원에게 명도소송 등 4종 소송을 예고했다. 2027년 여름 이주를 겨냥한 속도전 신호이지만, 관리처분·분담금·대규모 이주라는 변수가 남아 실제 일정은 미뤄질 수 있다. 매수를 검토한다면 이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담금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