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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연말 갈림길, 실수요자가 지금 확인할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관할 구청 허가와 2년 실거주를 요구하는 규제로, 서울 전역 지정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연장되면 실거주 의무와 입주 기한이 유지되지만 범위가 조정되면 적용에서 빠지는 지역이 생겨 자금 계획이 달라진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정 여부와 허가 일정, 전세 낀 매물 여부를 확인하면 헛발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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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 낀 집을 산 무주택자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조건이 맞으면 입주를 최장 2029년 말, 약 39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여서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시작일 조건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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