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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상거래 2배, 내 동네도 해당될까

국토부 자료 기준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통보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30억원 초과 초고가 거래가 29건에서 62건으로 증가를 주도했다. 다만 이 급증은 서울 전역이 아니라 용산 한남동, 서초 반포동, 영등포 여의도동 같은 초고가 지역에 몰려 있다. 실거주자라면 실거래가공개시스템으로 내 관심 지역이 그 흐름과 겹치는지부터 확인해 외국인 변수의 무게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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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50%대, 서울 전세 계약 전 확인법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첫째 주까지 83주 연속 오르는 동안 전세가격도 함께 올랐지만, 매매가 더 빠르게 뛰면서 전세가율은 5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아파트라도 매매가격이 전세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뜻으로, 자치구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시세 통계로 해당 단지의 최근 전세가와 전세가율을 직접 확인해 보증금 안전성과 매매 전환 여력을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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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 호가, 아직 시세가 아닌 이유

강남·서초 아파트 매물이 3주 만에 11.4% 늘었지만, 이번 조정은 40억 원대 초고가에서 시작된 세제 개편발 절세 매물이 중심이다. 호가는 10억 원씩 빠져도 이를 소화할 매수 수요가 한정적이라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아, 낮아진 호가가 곧 시세는 아니다. 매수 대기자는 급매 헤드라인이 아니라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와 규제 일정, 본인 대출 여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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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대출 거절, 계약금 지킬 수 있을까

매수자의 대출이 거절됐다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 미실행 시 반환' 특약이 있느냐가 갈림길이 된다. 특약이 없고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지만, 특약이 있으면 은행 부결일 때 반환해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계약서 특약과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하고, 재매물 호가는 직전 계약가가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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