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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어, 집을 넘긴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 중요하다.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정산 내역과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두면 돌려받을 돈과 부담할 돈을 분명히 가를 수 있다.
입주 뒤 하자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을 공급한 사업주체(공공주택은 LH 등)에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담보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부터 내력구조부 10년까지 공사 종류별로 다르므로 해당 기간을 넘기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보수가 미뤄지면 하자보수보증금 직접 보수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관리비 고지서의 경비비는 경비원을 어떻게 두고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정하는 경비업법과 직접 맞물려 있다. 2026년 1월 8일 시행된 개정법이 경비 업무 외 종사 규제를 완화하면서, 단지의 경비 인력 운용과 경비비가 조정될 여지가 생겼지만 실제 영향은 대통령령의 예외 범위에 달려 있다. 내 부담은 고지서의 경비비 항목과 K-apt '우리 단지 관리비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