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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뒤 하자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을 공급한 사업주체(공공주택은 LH 등)에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담보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부터 내력구조부 10년까지 공사 종류별로 다르므로 해당 기간을 넘기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보수가 미뤄지면 하자보수보증금 직접 보수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정부가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을 2만9,000가구로 5년 평균의 2.3배까지 늘렸지만, 공공분양은 대기 순번이 아니라 가점과 추첨으로 매번 새로 경쟁하는 구조다. 공급 확대는 당첨 순번을 앞당기기보다 당첨 물량과 확률을 키우는 효과이며, 순번을 미리 잡던 사전청약은 2024년 폐지돼 지금은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된다. 대기자는 확대 물량 소식보다 청약홈과 LH청약플러스에서 지역별 물량과 본인 가점·거주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가 8월 20일 통합심의에서 신반포4차 재건축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최고 49층·1833세대 규모와 공공주택 312세대가 확정됐다. 다만 통합심의는 인허가의 시작 단계라, 공공주택의 공급 방식과 시점은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를 더 거쳐야 정해진다. 청약 대기자라면 착공 목표가 2028~2029년으로 아직 몇 년 남았다는 점과, 이 물량이 일반 청약통장 순위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