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연장하는 방법은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재계약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기간과 보증금 조건이 다르다. 묵시적 갱신은 조건이 그대로 2년 이어지고, 갱신요구권은 5% 이내 증액을 감수하는 대신 2년을 보장받는다. 보증금을 올려 연장한다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전세보증보험도 갱신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전세 만기가 두세 달 앞으로 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방식으로 연장되는가'를 아는 것이다. 연장에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재계약 세 가지가 있고, 셋은 기간과 보증금 조건이 서로 다르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도 달라진다.
통지 시점이 출발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이 없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별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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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방식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성립 방식 | 보증금 | 알아둘 효력 |
|---|---|---|---|
| 묵시적 갱신 | 쌍방 무통지로 자동 | 종전과 동일 | 2년 유지, 세입자는 해지 통지 3개월 뒤 나갈 수 있음 |
| 계약갱신요구권 | 세입자가 6~2개월 전 요구 | 5% 이내 증액 가능 | 1회 한정, 집주인 실거주 시 거절될 수 있음 |
| 재계약 | 쌍방이 새 조건 합의 | 상한 없이 협의 | 새 계약서 작성, 갱신요구권은 보존 |
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라 보증금이 오르지 않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은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때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겨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직접 '갱신하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로, 한 집에서 1회만 쓸 수 있고 2년을 더 보장받는다. 대신 임대인은 시행령 범위인 5% 이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핵심은 기존 계약서와 거기 찍힌 확정일자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뿌리라는 점이다. 이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말고, 전입신고(주소) 상태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올린 금액은 별도 문제다. 증액한 만큼 새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늘어난 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이 과정을 빠뜨리면 증액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보증금 변동이 없어 이 절차가 필요 없지만, 금액을 조정했다면 방식과 무관하게 챙겨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있었다면 연장 때 보증도 함께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냥 두면 새 기간은 보장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갱신 시점의 집값, 선순위 대출,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처음 가입할 때와 달라져 재가입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금을 올렸다면 늘어난 금액까지 반영해 보증 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연장 합의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관계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선택 기준은 단순하다.
어느 길을 택하든 증액분 확정일자와 전입 유지,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연장 과정에서 보증금을 잃는 최악은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