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공식으로 정해지고,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계산된다. 같은 전용 84㎡를 받아도 내 종전자산 평가액과 단지의 비례율, 공사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 서울에서는 억 단위 차이가 난다. 매수 전에는 감정평가서와 관리처분계획, 비례율, 추정·확정 분담금 차이를 조합 서류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공급 약 34평)를 재건축으로 받는다고 해서 분담금이 같은 건 아니다. 옆집과도, 옆 단지와도 다르다. 이유를 알려면 분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분담금 공식은 하나다.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몫으로 인정받는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분담금이다. 분양가가 높거나 권리가액이 낮으면 분담금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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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은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정해진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매긴 내 헌 집의 가치다. 이 평가액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커지고, 그만큼 분담금은 줄어든다.
비례율은 사업 전체의 남는 장사 여부를 보여주는 숫자다. 총분양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뒤 조합원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눠 구한다.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밑돌면 떨어진다고 본다.
같은 사람이라도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진다. 분양가 5억 원, 종전자산 평가액 3억 원인 조합원을 예로 들면 이렇게 움직인다.
| 비례율 | 권리가액 | 분담금 |
|---|---|---|
| 100% | 3억 원 | 2억 원 |
| 90% | 2억 7,000만 원 | 2억 3,000만 원 |
| 80% | 2억 4,000만 원 | 2억 6,000만 원 |
문제는 공사비다. 시공사 공사비 인상, 금리 상승, 잦은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불어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 차액이 고스란히 분담금으로 넘어온다. 기본형 건축비만 봐도 2023년 9월 ㎡당 197만 6000원에서 2024년 3월 203만 8000원으로 반년 새 3.1% 올랐다.
매수 전에 듣는 숫자는 대개 추정 분담금이다. 사업 초기에 나오는 예상치라 수천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확정되는 건 관리처분계획 단계다. 이때 공사비와 비례율이 다시 반영되면서 수억 원대로 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의 한 단지에서는 39평을 소유한 조합원이 34평, 즉 전용 84㎡로 옮기는 데 약 3억 9000만 원, 40평으로 넓히면 약 5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평형을 고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은 분담금과 별개로 준공 후 초과이익에 매겨진다. 강남권 일부 단지는 1인당 수억 원대 예정액이 통보되기도 했다. 다만 재초환은 실제 부과 사례가 아직 없고 제도 존폐 논란도 진행 중이라, 분담금과는 성격도 시점도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두는 게 좋다.
추정 분담금 숫자만 믿고 계약하면 뒤늦게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 계약 전에 다음 서류와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특히 추가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나 총회 의결이 있어야 확정된다. 통보만 받고 곧바로 납부하기보다 산정 근거부터 따져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