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 농지 등 비투기성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빼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전수조사에 따른 강제 처분을 면한다는 뜻이지, 농지법상 보유·이용 기준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속 농지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지, 투기나 불법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자신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혁 방향'을 발표하며, 투기와 무관한 농지에 대한 처분 방침을 백지화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월 시작된 전수조사가 농촌의 반발을 부르자 방향을 튼 것이다.
처분 대상에서 빠지는 농지로는 상속 농지, 고령농의 휴경지와 관행적 임대차 농지, 미등기 상속 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등이 꼽혔다. 이들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아도 처벌을 면하고, 위탁은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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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오해하기 쉽다. 이번 방침은 전수조사를 근거로 한 강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농지법상 보유·이용 규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돼 있고, 2026년 5월 개정으로 농지법 위반 시 처분명령은 지방정부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었다. 상속 농지라도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먼저 면적을 본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 농지를 총 1만제곱미터, 약 3,025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음은 용도와 관리 상태다. 1만제곱미터 이하라도 땅을 불법으로 다른 용도에 쓰거나 투기성 정황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만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은 소유 상한 문제가 남으므로, 임대나 농지은행 위탁 같은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주의할 점도 있다. 법제처는 상속 농지라도 무단으로 묵혀 두면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낸 적이 있어, 판례와 결이 다르다. 경계에 있는 사안이라면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에 자신의 농지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유형이 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전수조사 제외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계속 처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유형이다. 반대로 부모가 짓던 땅을 물려받아 관행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정도라면, 이번 방침상 강제 처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는 더 움직인다. 2026년 5월 통과한 개정 농지법은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상속·이농 농지의 면적 상한이 없어지는 대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임대나 위탁 의무 쪽으로 규율이 옮겨 간다. 다만 이번에 예고된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 전이고 전수조사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 기준은 앞으로 나올 시행령과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당장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농식품부 공지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며 자신의 농지 유형부터 분류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