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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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이 조건에 걸리면 탈락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전원이 과거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자산 상한, 청약통장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다만 배우자의 혼인 전 소유 후 처분이나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처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 과거 주택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은 소득·자산·통장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본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홈택스와 청약홈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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