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글
국토교통부가 2026년 10월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15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거주자 이주·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같은 지구라도 소유주는 현물 보상 분양권을, 쪽방 거주민은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받지만 인근 일반 전월세 세입자는 '기준일' 거주 시점에 따라 주거이전비 대상 여부가 갈린다. 전입 시점과 보상계획 공고문, 계약 갱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주거이전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