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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보증금 지키는 특약과 순서

전세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다시 떼어 확인하고, 계약하러 온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입금 계좌를 대조한 뒤, 보증금을 지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겨 잔금일에 하루의 빈틈이 발생하므로, 특약과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으로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이다.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고, 근저당 말소와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넣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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