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갱신권과 재계약 이렇게 가른다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하고 보증금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권리이고, 재계약은 양측이 합의로 새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갱신권을 쓰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신규 재계약은 증액이 5% 제한을 벗어날 수 있고 확정일자도 다시 챙겨야 한다. 만기 6개월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하고, 계약서에 갱신권 행사 여부를 명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부동산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