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뷰'라 샀는데 건물이? 계약 전 확인법신도시·택지지구의 공원용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나 상업용지로 바뀌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2026년 10월 JYP는 고덕강일지구 사옥 앞 공원의 용도 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공원 조망이나 일조를 보고 집을 계약했더라도 그 땅이 아직 조성 전이거나 용도가 바뀌면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전 토지이음에서 해당 땅의 용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이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부동산2026.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