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돈과 공제될 돈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어, 집을 넘긴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 중요하다.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정산 내역과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두면 돌려받을 돈과 부담할 돈을 분명히 가를 수 있다.부동산202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