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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잘못 보냈다면, 돌려받는 순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월세나 보증금을 엉뚱한 곳에 보냈다면, 가장 먼저 돈을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다. 받는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1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를 이체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큰돈을 보내기 전에는 지연이체 서비스와 계좌·금액 재확인으로 애초에 실수를 막는 편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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